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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어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
작성자 이*호 작성일2024-07-03 조회수55
귀어를 생각 중인데 귀어를 위해서 일단 해당 지역에 살아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주택 구입을 고려 중입니다.
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, 전입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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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 : 귀어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
작성자 운**2 작성일2024-07-12 조회수0
안녕하세요.
경남귀어귀촌지원센터입니다.
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 중,
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중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.

ㅇ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, 농(축)・수・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(상근근로자)*와 개인사업 운영자**
 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
 ** 전업(어업 및 양식업)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농수산물과 관계된 가공업 및 유통업, 어촌비지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

- 공무원(직업군인 포함), 교사, 공기업,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, 농(축)․수․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(상근근로자)와 개인사업 운영자의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,
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* 또는 퇴직**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 가능
*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, 어촌비즈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폐업하지 않아도 됨
** 생계유지 등을 위해 귀어 지역에서 공공근로, 아르바이트 등 취업 필요시 사업시행자(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별지 제16의 서식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가능[승인 시점부터 연간 6개월(월 단위) 까지]

시행지침 참고 부탁드리며,
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귀어귀촌종합센터(1899-9597)로 전화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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