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안내]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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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운영자2 | 작성일 | 2021-04-23 | 조회수 | 29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▣ 사업개요 (목 적)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통한 어업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(사업기간) 2021년(신규) (신청대상) 만65~75세 미만 어촌계원(내수면어업계 포함) 중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- 선정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 유지 -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, 어촌계 탈퇴 * 전국 어촌계원(126천명) 중 약 30천명(도내 어촌계원 2만명 중 4천여명 정도*)
* ‘19년 수협중앙회 「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」 및 통계청 「연령별 어가인구」 참조 (지급방식) 1인당 연간 최대 1,440만원, 최대 10년간 지급 -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%를 지급 * 200만원 이하 : 120만원 정액 / 200만원 초과 2,400만원 이하 : 60% / 2,400만원 초과 : 1,440만원 정액
▣ 2021년 추진계획 (사업예산) 3,966백만원(100%) * 전국 (지원대상) 어촌계 고령어업인 300명(전국) (신청시기) 연중 수시 -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생년월일 도달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(추진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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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 경영이양 직불제 리플릿(수정본).pdf 경영이양직불제(안내).hwp |